권리당원·책임당원 조건 — 당비 납부 기준
정당의 경선 투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'권리당원' 또는 '책임당원' 자격이 필요합니다.
권리당원 / 책임당원이란
명칭은 정당마다 다르지만, 공통적으로 '당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'에게 경선 투표권 등 권리를 부여합니다.
정당별 기준 예시
- 책임당원(한 정당):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시 경선 투표권 등 부여
- 일반당비 미납 시: 선거권 행사 등 당원 권리가 제한되는 정당이 있습니다.
- 정확한 요건은 각 정당 당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